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국승]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29.자 증여분 증여세 94,06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모(母) 김AA는 주식회사 □□□기(이하 □□□기 라고 한다)가 2007. 6. 2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은행 앞으로 김AA 소유의 ○○시 ○○구 ○○동 524-8 ☆☆아파트 11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 채무자 □□□기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5. 29 원고의 모 김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금 4억 4,48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기의 근저당채무액 4억 6,000만 원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4억 6,000만 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로서 위 채무액 4억 6,000만 원은 원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 5 29자 증여분 증여세 94,065,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10. 1. 1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10. 3. 29. 위심판청구가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김AA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기의 ◇◇은행에 대한 채무 4억 6,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기는 대표이사가 원고의 부(父)이고, 감사는 원고인 소규모의 가족회사로서, □□□기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위 □□□기를 인수할 예정인 원고가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로서 변제해야 할 입장인바, 원고는 사실상 □□□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6. 앞서 본 바와 같이 모 김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4억 6,000만 원의 부채를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2008. 5. 19.자 부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기는 2007. 6. 29.부터 2009. 8. 21.까지 ◇◇은행에 대하여 위 채무액 4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서 매월 224만 원가량 합계 5,87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3) □□□기는 2002. 7. 23. 자동차 부품 및 계량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그 대표이사인 김BB은 원고의 부이고, 위 김AA는 □□□기의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자인 김AA와 수증자인 원고는 모자관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이후에 원고가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모 김AA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증여계약서와 이에 위 증여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에 원고와 ◇◇은행 사이에 체결된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자의 명의가 □□□기에서 원고로 변경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원고가 □□□기의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② 이 사건 아파트에 2007. 6. 28.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원고나 증여자인 김AA가 아닌 제3자인 □□□기인바, 위 증여계약서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김AA와의 계약만으로 채무자인 □□□기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김AA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기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원고가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계속하여 이자를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근저당채무액 4억 6,0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의 대표이사인 김BB은 원고의 부이고, 원고는 □□□기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기의 이사이자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기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증여 당시 □□□기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기와 원고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김AA의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곧 □□□기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기의 채무를 변제해왔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기를 대신하여 □□□기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기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출재로 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