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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준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화명동 소재 대림아파트 307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