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20가단53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4,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4.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4,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4. 1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