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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합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2008. 8.경부터 2012. 1. 27.경까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J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1. 28.경부터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K소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1. 24. 광주 서구 화정동 366-1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신청,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신청 등의 출입국관련 업무를 위주로 하는 L여행사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M에게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위 M의 누나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4.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10:58경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M으로부터 인터넷 팩스(www.asapfax.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O, P 남편 인적사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O의 남편에 관한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자,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위 남편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전화상으로 위 남편에 관한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