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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31 2017구단778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9.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28. 18: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 D과 접객원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과 E의 성매매는 본인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어떠한 알선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또는 원고의 직원)가 위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어도 성매매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선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매매 알선을 전제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2,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7. 5.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