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