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213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79,242,565원을,
나. 피고 C, D, E은 전항 기재 피고들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당초 피고였던 F, G에 대하여는 소 가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3.,
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2.,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