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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