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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30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89-4 세브란스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XG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별도로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