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가처분등기말소승낙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가처분등기 역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1. 9. 27. 접수 제12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2. 13. 접수 제5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도 ○○군 ○○면 ○○리 000-00 전 86㎡
2. ○○○도 ○○군 ○○면 ○○리 000-00 전 158㎡
3. ○○○도 ○○시 ○○동 000-00 대 132㎡. 끝.
변경된 청구원인
1. 가. (1) 소외 이00는 1974. 7. 8.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무렵 그의 전 처인 소외 최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기재 1 내지 2 부동산(○○○도 ○○군 ○○면 ○○리 000-00 전 1,124㎡ 토지에서 같은 곳 000-0 전 86㎡, 같은 곳 000-000 전 880㎡, 같은 곳 000-0000 전 158㎡로 각 분할되었음)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27. 접수 129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최00에 대하여 1996. 8. 12.자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96가합1943호, 판결 별지 제1목록 순번 73호)를 제기하여, 1997. 1. 24. 국가(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 김00은 위 최00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보전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 96카단3285호 부동산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의해 별지 기재 1내지 2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9. 14. 접수 제14537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한편, 소외 이00는 1974. 9. 30.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무렵 그의 삼녀인 소외 이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기재 3 부동산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2. 13. 접수 제51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00은 위 이0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97카합198호 부동산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의해 별지 기재 2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7. 3. 11. 접수 제11020호로 가처분등기가 마쳤고, 그 후 원고는 위 이00에 대하여 1997. 7. 11.자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97가합1711호, 판결 별지 제3목록 번호 84호)를 제기하여 1999. 2. 11. 국가(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위 각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피고에 대하여 2005. 6. 23.자로 제3자이의의 소(○○지방법원 ○○지원 2005가단9980호)를 제기하여 2005. 9. 28. 국가(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바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이00가 소외 최00과 이00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1994.10.21. 선고 대법원 94도2048호 판결참조)이므로, 소외 최00과 이00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 무효입니다.
3. 따라서 무효인 위 최00과 이00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위 각 가처분등기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최00, 이00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각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피고 김00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