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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이란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급여내역이 있는 직장인으로 만들어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6. 27. 16: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농협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