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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9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초경부터 2007. 6.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및 위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3,909,4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6.경까지 합계 34,354,080원을 유흥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횡령금액을 성인오락실에서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입국 후에도 계속 은신하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비로소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