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9.1.1.(73),49]
[1] 인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닌 경우, 다른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저명상표 아닌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공1995상, 116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28 판결(공1998상, 10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공1998상, 29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공1998상, 77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공1996하, 2668)카알턴 스포츠 캄파니 리미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용상표의 사용형태와 방법, 거래의 범위 등 상품거래의 객관적 실정 등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배드민턴 라켓과 배드민턴 공 등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나, 주지·저명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이 인용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사복, 스웨터, 와이셔츠, 양말, 넥타이, 모자, 혁대, 넥타이핀, 단추, 손수건' 등과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플라스틱제 완구, 큐, 정구공, 라켓, 탁구용 공, 배드민턴 공, 골프채' 등은 그 판매처와 수요자가 상이하여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