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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가단392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C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거나 피고 회사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여부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8.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C과 사이에 성명은 ‘현장책임자 C’ 명의로, 인장은 C 개인 인장을 사용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참조), C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대표이사 명칭이나 직인을 사용하지도 않고 개인 인장을 사용하였던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