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503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408,314원 및 그 중 2,555,394,24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408,314원 및 그 중 2,555,394,24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