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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5 2018구단112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B 대 3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2층 건물(건축면적 76.76㎡, 연면적 지1층 24.6㎡, 1층 76.76㎡, 2층 71㎡, 합계 172.36㎡, 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 같은 지상 단층 건물(건축면적 및 연면적 56.56㎡, 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 2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제1 건물은 전체가 주택이고 제2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도가액 2,298,000,000원, 취득가액 257,803,220원으로 하여 9억 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이하 위 소득세법령 조항을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1,026,0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반면 피고는 제1 건물의 2층 부분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나누어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도 다시 계산하여 2016. 11.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17,310,000원을 추가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와 피고가 과세예고 통지할 때 양측 모두 제1, 2 건물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되, 이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