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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377;공1994.2.15.(962),493]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성질

나.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나. 위 “가"항의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고, 상고인

신장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9. 4. 21.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1차 해고라고 한다)되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 11.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90. 3. 23. 피고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원고승소판결이 같은 해 4. 21. 확정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0. 9. 25.자 당연퇴직처분에 의하여 원고를 재차 해고(이하 2차 해고라 한다)한 사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조 나항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로서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1989. 4. 21.자 1차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원고를 재차 해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해고무효소송과정에서 이미 발견하였고 공소시효도 지난 약 15년전의 사실 등을 뒤늦게 문제삼아 1990. 5. 17.경 원고가 당초 주민등록초본상의 생년월일을 변조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공문서변조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그 후 수사한 결과 이미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부분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원고가 1975. 4. 21. 수원시 소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시 실제 나이가 16세이어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미달되자 주민등록초본상의 출생년도인 1958년부분을 1956년으로 변조하여 이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하고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다시 1984. 10. 16. 위 1종 보통운전면허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적성시험,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1990. 8. 20.자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위 1종 대형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위 면허취소사실을 통보받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위 2차 해고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즉시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17.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가 위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제시하고 받은 위 1종 대형운전면허는 유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 1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해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91. 1. 11.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2차 해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해고처분의 전제로 된 서울특별시장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 이상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 2차 해고처분 역시 정당한 이유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 회사와 같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 당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한편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공소시효가 지난 공문서변조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문서를 변조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사유를 잘못해석하여 퇴직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퇴직처분일까지의 임금청구부분은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 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여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2.선고 93나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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