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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55 | 상증 | 1996-12-16

문서번호

재삼46014-455 (1996. 12. 16.)

요 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 신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