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55 | 상증 | 1996-12-16
문서번호
재삼46014-455 (1996. 12. 16.)
요 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 신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재삼46014-455 (1996. 12. 16.)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