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102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5,917원 및 그중 227,318,027원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5,917원 및 그중 227,318,027원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