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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126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집합건물인 Y 중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호수의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상가의 공유대지지분 감소 경위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 받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에서 확정한 전체 대지면적은 28,434.9㎡였고, 이 사건 각 상가가 있는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전체 대지면적은 28,434.2㎡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 받을 당시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지분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었다. [이 사건 각 상가별 건물계약면적(= 전용면적 + 층별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 전체건물면적(274,056.67㎡)] × 전체대지면적(28,434.9㎡) 3) 한편, 이 사건 각 상가가 있는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들의 대지지분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었다. [점포별 전용면적 ÷ 전체건물 전용면적(84,471.52㎡)] × 전체대지면적(28,434.2㎡)] 4)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가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들의 대지지분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확정되었는데(이하 ‘등기상 대지지분’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가 분양될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 및 분양홍보물상 대지지분(이하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라 한다

이 산정된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경우 차이가 발생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