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05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236,3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236,3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