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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234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는 2012. 12.경 D으로부터 양주시 E 대 181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상에 공장 2개동(A, B동)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E 공장’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 B 명의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A, B동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 B는 2013. 2.경 원고에게 구두로 A, B동의 잔여공사 및 추가로 신축하기로 한 C 내지 E동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추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원고가 그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피고 B의 D(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토지 매수잔대금, 공장 A, B동 신축 공사대금과 자재대 등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3. 3. 7.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10. 30.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하고 자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 7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대출받은 9억 7,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 3억 6,800만 원은 피고 B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잔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A, B동 관련 하도급업체(G)에 대한 공사대금(5,000만 원), 자재대, C 내지 E동 관련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1. 피고 B에 합계 6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B는 공사대금 합계 6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