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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B ‘C’에 아이디 ‘D’로 “그동안 우리 E시는 리더십은커녕, 이리저리 눈치 보며 욕만 안 얻어먹으려고 폼만 잡고 현실에만 안주해 오다 보니 볼거리 하나 없는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장은 누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서 E 좀 바꿔 보시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C’ B, ’F‘ B, 피고인의 G에 H E시장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H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정당 E, J, K지역 위원회 관련), 수사보고(선거범 전과 판결문, 확정일자 등), 수사보고(E시장 선거 H 후보 선거통계)

1. 고발장

1.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