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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22:1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22:30경 화성시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B와 내연 관계에 있는 H가 위 G호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2개를 이용하여 위 G호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위 소화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G호 현관문과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로 제2항 기재 현관문을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의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