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5.7.15(996),2375]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의 판단 기준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의 제1 배서인이 "주식회사 갑대표이사 을"인 경우, 배서의 연속을 인정한 사례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 배서인이 "주식회사 갑 대표이사 을"이라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한미은행
합자회사 풍산건업의 소송수계인 풍산미래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합병 전의 합자회사 풍산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992.3.28. 소외인에게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10. 지급지 대전, 지급장소 국민은행 대전 유천동지점, 수취인 소외 한국상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소외인은 같은 날 원고 은행 대전지점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원고 은행 대전지점은 같은 해 4.1. 소외 한국은행 대전지점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하에 배서를 한 사실, 위 한국은행 대전지점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위 국민은행 대전 유천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한국은행 대전지점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한국상사라는 상호로 철근도매업을 경영하였는데 평소 한국상사라 함은 위 소외인 개인을 지칭하였으며 피고가 위 어음을 발행할 당시 위 소외인이 수취인을 주식회사 한국상사라고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한국상사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의 기재가 누락되어 할인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를 삽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한국상사라 함은 개인 소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 배서인인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소외인은 법인인 위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약속어음은 수취인과 제1배서인 사이의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소외인과 위 주식회사 한국상사간의 실질적인 권리승계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과 제1 배서인란의 각 기재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