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의 효력(=실효)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은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제3항 전단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수용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후단은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시행기간 내에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강학상의 이른바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은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제3항 전단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수용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0조 제3항 후단은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시행기간 내에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등 참조), 이는 강학상의 이른바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1984. 8. 8.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지적승인의 고시가 된 사실, 원고는 1986. 3.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분의 1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7. 11. 7.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학교법인 성한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이 그 운영의 대일고등학교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자 피고는 1987. 3. 18. 사업기간을 1987년 3월부터 198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승인한 사실, 그 후 소외 법인은 일부 토지의 매입 지연, 건축면적의 증감 등의 사유를 들어 수차에 걸쳐 시행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변경승인을 하여 오던 끝에 1991. 9. 2. 최종적으로 건축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준공예정일을 1992. 12. 30.로 연장하는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편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위의 학교예정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만 위 승인된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을 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준공예정일인 1992. 12. 30.까지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 또는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시행계획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지의 일부로 하고 이를 소외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소외 법인이 그 사업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계획의 승인 및 그 승인의 무효·일부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그 뒤에 덧붙인 가정적 판단의 위법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