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54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더 마시고 측정하겠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4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1:10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