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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 23:1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3-3에 있는 성신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