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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9가단2333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2017. 10. 31.경 용인시 기흥구 D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E은 피고와 2018. 1. 15.경 위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E은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평당 2,2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입금되면 그 넘는 부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E의 분양대행 업무에 따라 피고는 2019. 1. 18. 위 근린생활시설 F호, G호 분양권을 2,501,86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분양권 전매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게다가 피고는 원고 등과의 분양대행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인 509,584,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그중 일부인 100,000,000원만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특히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위 분양권 전매가 원고와 E의 분양대행 업무에 따른 것이라거나 위 분양권 전매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