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공군에 입대하여 2014. 10.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말기신부전 및 양극성 장애’(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1,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헌병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한 상관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