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 위 독서실 202호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안고 이마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