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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1 2019가합309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8.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7차1037호로 양수금 15,940,766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2. 29.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3. 4. 2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한편, 동해시 F 대 12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9.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8. 12. 18. E에게 5/13 지분에 관하여, H, I, J, D에게 각 2/13 지분씩에 관하여 1995. 6.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5/13) 및 D의 지분 (2/1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8. 12. 22. 접수 제14754호로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2008. 12.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의 지분 및 D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D과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D, E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