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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나 원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