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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6가단9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6,666,666원,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