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1]
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당초의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세액으로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80조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할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 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이를 알 수 없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 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0. 2. 21. 서울특별시로부터 대금 20,460,000원에 취득하였으니 소득세법시행령(1989.8.1.영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이를 알 수 없으므로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는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있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어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결과 금 89,389,737원이 되고 이는 위 실제취득가액 금 20,460,000원에 1970.2.21.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금 36,418,800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위 금 89,389,737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7.12.선고 82누134 판결 참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가액은 위 금 89,389,737원으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 1,108,143,36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