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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44]

판시사항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판결요지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목하여 공익적이며 강행법규인 본법에 위반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검사하여 과세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납부 전 또는 상속등기 전에 이의 처분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며 비록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권리의 변동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목하여 공익적이며 강행법규인 상속세법에 위반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의 망부가 1958.12.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1961.7.26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음은 적어도 상속세법이나 민법 제10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최복남에게 경료한 등기는 불법원인 급부라는 상고이유 제2절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3.6.선고 63나62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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