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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2932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D 대 40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아,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