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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10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을, 원고 B에게 21,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