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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의 취지

[2]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용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2003. 7. 23.경 여름방학을 한 이후 2003. 7. 27. 할머니 집으로 가기 이전'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고, 나머지 그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5.3.16.선고 2004노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