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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506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지에 대한 별지 ‘자료송부서’ 기재 채무와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 5,429,277원의 대환론(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와 그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지(이하 ‘피고 제이앤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 636,800원의 정수기 렌탈료 채무와 그 지연손해금 등 채무를, 피고 라온에셋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라온에셋대부’라 한다)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592,594원의 대출금의 양수금 채무와 그 지연손해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26. 면책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3하면126 및 2013하단126 사건), 위 결정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한카드, 라온에셋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 신한카드, 라온에셋대부에 대한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