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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7:4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과일 노점 차에 있던 과도(길이 22cm, 칼날 11cm)를 집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