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담보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사업부지가 담보신탁되면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데도, 피고 C 등은 원고들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나) 사기 또는 착오 피고 C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이를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9. 2.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C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가) 신탁법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위반 수탁자는 신탁법 제3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9조 제1항, 제20조에 의하면, 신탁 부동산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