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31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