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6:50경 B 5t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56.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남촌교 교량 위를 지나는 고속도로로 흰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진행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며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라이노 화물차의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픽업 화물차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갓길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수리비 6,141,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