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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008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N 행정 사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N의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차량 등록 대행업무를 하였을 뿐,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도 받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2013. 1. 1. 이전부터 이러한 업무를 하여 범의가 없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A, E, F, G, I, J 피고인들은 N 행정 사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N의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차량 등록 대행업무를 하였을 뿐,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도 받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무 사법 제 21조 제 2 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 법무 사로 행세’ 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 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 하여 행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 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