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2. 1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구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부터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목에 담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하자 “목과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하지말라, 싫다.”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월급지급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치마 및 속옷, 회색 속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