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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560742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기도는 27,020,800원과 2019. 10. 1.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B의 상속인들은 C으로부터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임을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0245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2. 9. 14. “대한민국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 25. 접수 제5585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경기도 광주시는 이 사건 제1, 3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2㎡(위 ’ㄴ’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3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2012년 5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에는 포장공사가 완료된 현황도로의 모습이 확인된다.

현재에도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4토지는 1966. 1. 14. 경기도 공고 D로 E으로 지정된 이래 대통령령 F(2001. 8. 25.)로 G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도로로써, 피고 경기도가 위 토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