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20노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송금하기 위해 전달받으려다가 체포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추가하고, 위 법령의 적용에서 ‘1. 미수감경’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