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68에 있는 주식회사 성주고속관광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파사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에 위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11:08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33번 국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