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8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3. 10.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3. 10. 1.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